국립공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2조 (개인영상정보 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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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책임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보안ㆍ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 제한한다.
③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감시권한은 병동 근무자, 방호근무자 및 당일 당직근무자로 제한한다.
④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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