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②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단.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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