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②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단.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공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