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2조 (근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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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개인정보보호법」,「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통신비밀보호법」,「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등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개인정보보호법」,「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통신비밀보호법」,「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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