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5조 (비밀유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외부에 누설,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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