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0조 (개인영상정보 이용ㆍ제3자 제공 등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니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5. 법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7.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니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5. 법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7.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8.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공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