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6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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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 : 기획운영과장2. 개인정보 보호업무 보조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관리 : 관리팀장4. 환자관리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 및 운영 : 간호과 팀장5. 약품관리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 및 운영 : 약제과 팀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 : 기획운영과장2. 개인정보 보호업무 보조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관리 : 관리팀장4. 환자관리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 및 운영 : 간호과 팀장5. 약품관리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 및 운영 : 약제과 팀장
②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병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개인영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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