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6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 : 기획운영과장2. 개인정보 보호업무 보조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관리 : 관리팀장4. 환자관리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 및 운영 : 간호과 팀장5. 약품관리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 및 운영 : 약제과 팀장
②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병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개인영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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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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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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