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2.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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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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