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병동 및 병원 내에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병동 및 병원 내에 설치한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은 1일 24시간으로, 보관기간은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즉시 삭제조치 한다.
③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 장비의 설치 및 개인영상정보 보관, 열람 장소는 전산기기실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1. 전산기기실 : 디지털녹화기 1대, 모니터 1대2. 병동 : 디지털녹화기 3대, 모니터 3대3. 약제과 : 디지털녹화기 1대, 모니터 1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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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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