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병동 및 병원 내에 설치한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은 1일 24시간으로, 보관기간은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즉시 삭제조치 한다.
③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 장비의 설치 및 개인영상정보 보관, 열람 장소는 전산기기실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1. 전산기기실 : 디지털녹화기 1대, 모니터 1대2. 병동 : 디지털녹화기 3대, 모니터 3대3. 약제과 : 디지털녹화기 1대, 모니터 1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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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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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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