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10조 (정밀진단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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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본부장은 정밀진단기관장 또는 지정 신청 가축방역기관장의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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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정밀진단기관장 또는 지정 신청 가축방역기관장의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밀진단 교육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관련 규정 및 정밀진단법(병원체 및 항체)에 대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실험실 진단법 관련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병원체검사법: 종란접종법, 유전자 검사법(RT-PCR 및 real-time RT-PCR)2. 항체검사법: 경쟁적 효소 면역 측정법(C-ELISA) 및 혈구응집억제반응 검사법(HI)
③신규 진단요원은 6시간 이상의 정밀진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다음 해부터 연간 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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