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9조 (정밀진단기관의 임무 및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밀진단기관장은 관할 지역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및 의사환축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정밀진단기관장은 의사환축 시료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하여 진단을 실시한다.1. 의심축, 의사환축 또는 폐사축 등에 대한 부검은 세척 및 소독이 가능한 부검실 또는 생물안전 3등급 시설 내 생물안전 캐비닛에서 실시하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현장 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2. 채취된 시료(인후두 및 총배설강 스왑시료와 조직시료 등)에 대한 진단 방법은 조류인플루엔자행동요령 등 관련 지침과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 매뉴얼에 따른다.
정밀진단기관장은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의사환축의 조류인플루엔자 음성 판정 시에는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의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병성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한다.2. 진단시료에서 H5ㆍH7 병원체(유전자 또는 항원 검사) 양성 판정 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즉시 문서로 양성 결과를 알리고,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한다.3. 병원체 검사 결과 H5ㆍH7 양성 판정 시료는 병원성 등 최종 확인을 위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 한다. H5 또는 H7 항체 양성인 혈청은 검역본부장에게 확인검사를 의뢰한다.4. 의사환축 발생농장의 혈청검사 결과 경쟁적 효소 면역 측정법(C-ELISA) 양성인 경우, 보다 신속한 혈청아형 판정을 위해 검역본부장에게 혈구응집억제반응 검사법(HI)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단, 의사환축이 아닌 경우에는 혈구응집억제반응 검사법(HI) 검사 실시 후 H5 또는 H7 항체 양성인 경우, 검역본부장에게 확인검사를 의뢰한다.5. 최근 1년 간의 유전자 검사 결과(장비계측화일, 사진 기록 등), 종란 접종 결과 등 세부결과를 기록 보관하며, 검역본부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정밀진단기관 미지정된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또는 일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된 정밀진단기관의 경우,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의심축 및 의사환축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타 정밀진단기관으로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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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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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