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7조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생물안전관리지침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진단기관장 및 지정 신청 가축방역기관장은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국가승인 생물안전관리지침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내용 변경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변경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정밀진단기관장 및 지정 신청 가축방역기관장은 정밀진단기관 운영매뉴얼을 작성 및 구비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매뉴얼에 그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시설 요건제5조 · 장비 요건제6조 · 인력 요건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7조 ·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생물안전관리지침 작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지정 절차제9조 · 정밀진단기관의 임무 및 권한제10조 · 정밀진단 교육제11조 · 정도관리검사 및 점검제12조 · 정밀진단기관운영 중단 및 재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