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7조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생물안전관리지침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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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밀진단기관장 및 지정 신청 가축방역기관장은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국가승인 생물안전관리지침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내용 변경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변경내용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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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진단기관장 및 지정 신청 가축방역기관장은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국가승인 생물안전관리지침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내용 변경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변경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정밀진단기관장 및 지정 신청 가축방역기관장은 정밀진단기관 운영매뉴얼을 작성 및 구비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매뉴얼에 그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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