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7조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생물안전관리지침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밀진단기관장 및 지정 신청 가축방역기관장은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국가승인 생물안전관리지침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내용 변경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변경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정밀진단기관장 및 지정 신청 가축방역기관장은 정밀진단기관 운영매뉴얼을 작성 및 구비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매뉴얼에 그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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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시설 요건제5조 · 장비 요건제6조 · 인력 요건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7조 ·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생물안전관리지침 작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지정 절차제9조 · 정밀진단기관의 임무 및 권한제10조 · 정밀진단 교육제11조 · 정도관리검사 및 점검제12조 · 정밀진단기관운영 중단 및 재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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