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5조 (장비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진단기관장 및 지정 신청 가축방역기관장은 정밀진단기관 내에 아래 각 호의 진단 장비를 갖추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1. 생물안전작업대 (Class II)2. 양문형 고압멸균기3. 중합효소연쇄반응(PCR) 및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PCR) 장비4. 흡광도 측정기 (96 well plate 용)5. 항온 배양기6. 원심분리기 <전문개정>7. DNA 전기영동장비
②정밀진단기관장은 닭 적혈구를 얻기 위해 직접 사육 또는 외부업체를 통해 구매한 특정병원체부재(SPF) 혹은 조류인플루엔자 항체 음성인 채혈닭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여부(항체 검사 등)를 분기별로 확인해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