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14조 (관련 부서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부서는 부서별 고유한 업무 영역에서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업무 추진을 위하여 협조한다.1.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업무 전반2. 조류질병과: 부검 및 병리검사3. 방역감시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검토 및 추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상황실 운영 등 상황관리4. 동식물빅데이터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운영ㆍ관리 등5. 연구기획과: 수의분야 병원체 및 유전자원 관리 및 분양 업무 등[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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