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4조 (시설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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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밀진단기관 및 지정 신청 가축방역기관은 생물안전 3등급(BSL3)시설 국가승인을 득한 기관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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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진단기관 및 지정 신청 가축방역기관은 생물안전 3등급(BSL3)시설 국가승인을 득한 기관이어야 한다.
②생물안전 3등급 시설 재인증을 위하여 해당 시설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해당 정밀진단기관은 사전에 이에 대한 운용방안을 수립하여 검역본부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의 사용이 정상적으로 재개될 경우 지체없이 검역본부에 알려야 한다.
③정밀진단기관장 및 지정 신청 가축방역기관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진단과정 중 폐사체 부검에 필요한 출입통제가 가능한 전실과 부검실, 세척 및 소독, 발생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및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④정밀진단기관장 및 지정 신청 가축방역기관장은 조류인플루엔자 검사에 필요한 특정병원체부재(SPF) 닭 또는 조류인플루엔자 항체 음성 닭 적혈구의 상시 수급을 위한 채혈닭 사육시설을 갖추거나, 특정병원체부재(SPF) 닭 또는 조류인플루엔자 항체 음성 닭의 적혈구를 즉시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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