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10조 (재검사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중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하여 실시하는 의료기관 적성검사(이하 "의료적성검사"라 한다)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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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료적성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운수종사자가 다시 의료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전 의료적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의료적성검사를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2회차 재검사는 직전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없고, 3회차 이후 재검사는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 검사항목과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적성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운수종사자가 다시 의료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전 의료적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의료적성검사를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2회차 재검사는 직전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없고, 3회차 이후 재검사는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 검사항목과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의료적성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재검사 기간을 준수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유지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검사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3호의 자격유지검사 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별표 4의 판정기준에 따른 혈압 및 혈당검사 항목의 추적관리 대상자는 판정일을 기준으로 매 6개월 이내에 해당 추적관리 검사항목의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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