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10조 (재검사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중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하여 실시하는 의료기관 적성검사(이하 "의료적성검사"라 한다)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적성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운수종사자가 다시 의료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전 의료적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의료적성검사를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2회차 재검사는 직전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없고, 3회차 이후 재검사는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 검사항목과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의료적성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재검사 기간을 준수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유지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검사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3호의 자격유지검사 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별표 4의 판정기준에 따른 혈압 및 혈당검사 항목의 추적관리 대상자는 판정일을 기준으로 매 6개월 이내에 해당 추적관리 검사항목의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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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의료적성검사 판정기준
■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별표 4] 의료적성검사 판정기준 검사항목 | 검사항목 | 검사내용 및 적합판정 기준 | 검사내용 및 적합판정 기준 | 검사내용 및 적합판정 기준 ➀ 현 병력 | ➀ 현 병력 | 1 | 조현병 | 조현병 ➀ 현 병력 | ➀ 현 병력 | 2 | 양극성장애, 우울증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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