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3조 (검사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중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하여 실시하는 의료기관 적성검사(이하 "의료적성검사"라 한다)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료적성검사의 검사항목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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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의료적성검사 검사항목
■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별표 1] 의료적성검사 검사항목 구분 | 검사항목 의 료 적 성 검 사 | 1. 현 병력(病歷) - 조현병 - 양극성장애, 우울증 등의 기타 정신장애 - 치매(알츠하이머형 치매, 혈관성 치매 등) - 파킨슨 질환 - 뇌전증(간질) - 수면장애(졸음) - 뇌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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