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2조 (검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중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하여 실시하는 의료기관 적성검사(이하 "의료적성검사"라 한다)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적성검사의 검사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자격유지검사 대상자와 동일하다.
제1항의 대상자중 시행규칙 제49조제5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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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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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