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4조 (검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중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하여 실시하는 의료기관 적성검사(이하 "의료적성검사"라 한다)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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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료적성검사의 검사방법은 별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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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의료적성검사의 검사방법은 별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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