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4조 (검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중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하여 실시하는 의료기관 적성검사(이하 "의료적성검사"라 한다)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료적성검사의 검사방법은 별표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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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의료적성검사 방법
■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별표 2] 의료적성검사 방법 1. 현 병력(病歷) 대상자가 자신의 병력을 직접 기재하며,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함. 의사는 문진 시 현 병력을 확인하고 지도하여야 함 2. 신체계측 검사자는 키와 몸무게 측정을 통해 수검자의 신체 전반의 정보를 확인.…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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