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11조 (운송사업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중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하여 실시하는 의료기관 적성검사(이하 "의료적성검사"라 한다)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송사업자는 종합판정표를 직무이외의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운송사업자는 취업운전자 중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료적성검사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대상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료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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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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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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