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14조 (검사의 개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중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하여 실시하는 의료기관 적성검사(이하 "의료적성검사"라 한다)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제3조의 검사항목 등을 신규로 개발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사방법, 측정내용, 항목평가 및 종합판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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