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13조 (검사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중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하여 실시하는 의료기관 적성검사(이하 "의료적성검사"라 한다)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의료적성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7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 및 제9조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공단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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