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표창규정 제1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제22조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연수원장이 주관하는 공모ㆍ경연대회에 참여하는 교육생, 참가자 및 강사의 사기앙양과 교육성과 제고를 위하여 하는 표창에 대하여 표창에 관한 세부기준, 표창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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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표창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사2. 제16조에 따른 표창장 등의 수여증명서 발급3. 제17조에 따른 수장 등의 재교부4.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창의 취소 및 표창 등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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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부표창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사2. 제16조에 따른 표창장 등의 수여증명서 발급3. 제17조에 따른 수장 등의 재교부4.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창의 취소 및 표창 등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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