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표창규정 제6조 (시상의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제22조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연수원장이 주관하는 공모ㆍ경연대회에 참여하는 교육생, 참가자 및 강사의 사기앙양과 교육성과 제고를 위하여 하는 표창에 대하여 표창에 관한 세부기준, 표창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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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수교육생 등에 대한 시상은 해당교육과정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수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공모ㆍ경연대회 등의 우수자에 대한 시상은 해당 공모 ㆍ경연대회별로 사전에 정해진 시상식시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 공적심사위원회 일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수여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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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우수교육생 등에 대한 시상은 해당교육과정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수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공모ㆍ경연대회 등의 우수자에 대한 시상은 해당 공모 ㆍ경연대회별로 사전에 정해진 시상식시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 공적심사위원회 일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수여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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