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표창규정 제12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제22조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연수원장이 주관하는 공모ㆍ경연대회에 참여하는 교육생, 참가자 및 강사의 사기앙양과 교육성과 제고를 위하여 하는 표창에 대하여 표창에 관한 세부기준, 표창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적심사위원회는 교육기획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지식재산교육과장, 국제교육과장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소집 및 필요한 경우 표창 대상자 추천부서의 업무담당자를 위원회에 참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 간사를 임명하여 보조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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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표창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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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