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표창규정 제12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제22조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연수원장이 주관하는 공모ㆍ경연대회에 참여하는 교육생, 참가자 및 강사의 사기앙양과 교육성과 제고를 위하여 하는 표창에 대하여 표창에 관한 세부기준, 표창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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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교육기획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지식재산교육과장, 국제교육과장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적심사위원회는 교육기획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지식재산교육과장, 국제교육과장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소집 및 필요한 경우 표창 대상자 추천부서의 업무담당자를 위원회에 참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 간사를 임명하여 보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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