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표창규정 제16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제22조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연수원장이 주관하는 공모ㆍ경연대회에 참여하는 교육생, 참가자 및 강사의 사기앙양과 교육성과 제고를 위하여 하는 표창에 대하여 표창에 관한 세부기준, 표창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수원장의 표창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표창 규정」, 「지식재산처장 표창 및 후원명칭 운영지침」,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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