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표창규정 제10조 (포상의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제22조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연수원장이 주관하는 공모ㆍ경연대회에 참여하는 교육생, 참가자 및 강사의 사기앙양과 교육성과 제고를 위하여 하는 표창에 대하여 표창에 관한 세부기준, 표창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수강사에 대한 포상은 당해년도 연수원의 교육과정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치활동우수자에 대한 포상은 해당교육과정의 수료시에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 공적심사위원회 일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수여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②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년도 11월까지 연수원의 모든 교육과정이 종료되지 않을 경우 당시 진행 중인 교육과정은 제1항의 당해년도 연수원의 교육과정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의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제22조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연수원장이 주관하는 공모ㆍ경연대회에 참여하는 교육생, 참가자 및 강사의 사기앙양과 교육성과 제고를 위하여 하는 표창에 대하여 표창에 관한 세부기준, 표창절차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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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표창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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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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