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표창규정 제10조 (포상의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제22조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연수원장이 주관하는 공모ㆍ경연대회에 참여하는 교육생, 참가자 및 강사의 사기앙양과 교육성과 제고를 위하여 하는 표창에 대하여 표창에 관한 세부기준, 표창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강사에 대한 포상은 당해년도 연수원의 교육과정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치활동우수자에 대한 포상은 해당교육과정의 수료시에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 공적심사위원회 일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수여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②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년도 11월까지 연수원의 모든 교육과정이 종료되지 않을 경우 당시 진행 중인 교육과정은 제1항의 당해년도 연수원의 교육과정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의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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