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표창규정 제9조 (교육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제22조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연수원장이 주관하는 공모ㆍ경연대회에 참여하는 교육생, 참가자 및 강사의 사기앙양과 교육성과 제고를 위하여 하는 표창에 대하여 표창에 관한 세부기준, 표창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분야는 교육운영 주관과별로 소관 교육과정의 성격, 목적 및 대상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분야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운영 주관과별로 3개 분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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