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표창규정 제5조 (시상 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제22조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연수원장이 주관하는 공모ㆍ경연대회에 참여하는 교육생, 참가자 및 강사의 사기앙양과 교육성과 제고를 위하여 하는 표창에 대하여 표창에 관한 세부기준, 표창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상 대상자는 교육과정별로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교육생 5인 이내 및 연수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공모ㆍ경연대회별로 우수자 5인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수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우수교육생 시상 대상자를 정할 경우 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25조에 따른 평가결과 순위에 의한다. 다만,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정한다.1. 태도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2. 학습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③제1항의 연수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공모ㆍ경연대회 별로 우수자 인원을 정할 경우 해당 공모ㆍ경연대회 등의 평가결과 순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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