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18조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시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자체장은 개선계획 수립 시 개선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②「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제7조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개선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개선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개선계획 수립은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시기 등을 준용하여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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