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17조 (종합지표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2-09공포 · 2025-12-08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개선지표 수립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종합지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지표는 제16조제2항의 분야별 평점에 별표 6의 분야별 가중치를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2항의 종합지표는 다음 각호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1. 전국 시ㆍ군별2. 도시 규모별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나. 대도시 : 인구 50만 이상 <종전의 가목에서 이동>다. 중도시 : 인구 30만 이상 ∼ 50만 미만 <종전의 나목에서 이동>라. 소도시 : 인구 30만 미만 <종전의 다목에서 이동>마. 군
종합지표 작성양식은 별지 3과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종합지표를 수립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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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12-09 시행된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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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