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12조 (보행교통 개선지표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12-09공포 · 2025-12-08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지표의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지표를 분야별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분야별 평점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항에 따른 평점기준 중 이동성 분야의 "평균 보행자 지체" 와 "적정 보행신호시간 확보비" 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평가 대상 구간에 신호교차로가 없을 경우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12-09 시행된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