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13조 (보행교통 개선지표의 분야별 항목별 가중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한 분야별 가중치는 별표 6과 같다. 다만, 제12조제3항과 같이 "횡단 대기 시간"과 "적정 보행자녹색시간 확보비" 항목이 평가 항목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별표7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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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12-09 시행된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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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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