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13조 (보행교통 개선지표의 분야별 항목별 가중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한 분야별 가중치는 별표 6과 같다. 다만, 제12조제3항과 같이 "횡단 대기 시간"과 "적정 보행자녹색시간 확보비" 항목이 평가 항목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별표7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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