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6조 (조사대상구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태조사의 구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도로구간으로 한다.1. 대상 도로 : 보차분리(步車分離)된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의 보도구간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왕복 2차로도 가능함2. 대상 구간 : 조사 대상 구간은 도보권을 고려하여 500m 내외로 하되, 필요한 경우 도로폭 12m 미만의 인접 소로 500m 내외를 별도로 포함할 수 있음
②실태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조사대상구간을 선정해야 하며, 구체적인 선정 과정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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