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3조 (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12-09공포 · 2025-12-08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행교통 개선지표(이하 "개선지표"라 한다) 항목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이동성, 안전성, 쾌적성, 연결성 총 4개 분야 11개 지표로 구성되며, 구체적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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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행교통 개선지표(이하 "개선지표"라 한다) 항목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이동성, 안전성, 쾌적성, 연결성 총 4개 분야 11개 지표로 구성되며, 구체적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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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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