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3조 (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행교통 개선지표(이하 "개선지표"라 한다) 항목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이동성, 안전성, 쾌적성, 연결성 총 4개 분야 11개 지표로 구성되며, 구체적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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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조 · 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의 조정제5조 · 보행교통 실태조사 실시제6조 · 조사대상구간제7조 · 조사구간수제8조 · 조사일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