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10조 (현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12-09공포 · 2025-12-08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1. 실측조사 : 보도폭, 단절구간 길이, 신호시간, 횡단보도폭, 보행교통량 등 현장 실측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실측한다.2. 삭제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제5조의 실태조사를 준용한다.다만 차량의 제한속도 준수율과 같은 최근 1년 이내 수집된 공공데이터가 있을 때에는 실측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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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12-09 시행된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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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