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10조 (현장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1. 실측조사 : 보도폭, 단절구간 길이, 신호시간, 횡단보도폭, 보행교통량 등 현장 실측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실측한다.2. 삭제
②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제5조의 실태조사를 준용한다.다만 차량의 제한속도 준수율과 같은 최근 1년 이내 수집된 공공데이터가 있을 때에는 실측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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