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7조 (조사구간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12-09공포 · 2025-12-08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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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구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구ㆍ동ㆍ읍ㆍ면에 집중되지 않고 고르게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 4 이상의 구간을 조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구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구ㆍ동ㆍ읍ㆍ면에 집중되지 않고 고르게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 4 이상의 구간을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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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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