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교통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란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보행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에 필요한 항목을 5년마다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2. "보행교통 개선지표"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지표로서, 분야별ㆍ지역별 보행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보행교통 개선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3. "보행교통 개선계획"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8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4. "종합지표"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분야별ㆍ지역별 개선지표를 종합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전국의 보행교통 개선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표를 말한다.5. "이동성"이란 보행자가 보행공간에서 통행 목적을 위해 원활하게 걸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6. "안전성"이란 보행자가 보행공간에서 차량, 범죄 등 위험요소로부터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받으며 걸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7. "쾌적성"이란 보행자가 보행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걸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8. "연결성"이란 보행자가 보행공간에서 시설물이나 기타 장애요인 없이 연속적으로 걸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전문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12-09 시행된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