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9조 (사전 기초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자체장은 현장조사 전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하는 1:1,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조사구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1:1,000 수치지형도가 없을 경우에는 1: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할 수 있다.
②사전 기초조사에서는 개선지표 수립을 위해 필요한 조사항목 중 수치지형도상에서 측정 가능한 모든 항목에 대하여 값을 측정하고 이를 수치지형도에 표시하여 현장조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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