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16조 (보행교통 개선지표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2-09공포 · 2025-12-08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개선지표는 별표 5에 따른 각 개선지표의 평점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개선지표의 평점기준 산정 예시는 별지 4를 참조한다.
분야별 평점은 제1항의 개선지표별 평점에 별표 6 또는 별표 7의 지표별 가중치를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1항과 제2항의 개선지표를 산출한 지자체장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개선지표 수립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양식은 별지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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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12-09 시행된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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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