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16조 (보행교통 개선지표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개선지표는 별표 5에 따른 각 개선지표의 평점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개선지표의 평점기준 산정 예시는 별지 4를 참조한다.
②분야별 평점은 제1항의 개선지표별 평점에 별표 6 또는 별표 7의 지표별 가중치를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개선지표를 산출한 지자체장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개선지표 수립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양식은 별지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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