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10조 (반출승인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및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반출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전략물자의 반출 승인을 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세관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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