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13조 (특구 등에 반출한 전략물자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및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반출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 등 북한의 경제특구 등에 전략물자를 반출한 자 또는 반출한 전략물자의 최종사용자(이하 "반출자등"이라 한다)는 반출한 전략물자에 대하여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관리대장의 비치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반출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내역을 매 분기마다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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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반출승인에 대한 기준 및 절차제9조 · 반출승인사항의 변경제10조 · 반출승인의 취소제11조 · 반출결과보고제12조 · 서류의 보관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특구 등에 반출한 전략물자 사후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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