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13조 (특구 등에 반출한 전략물자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0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및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반출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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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 등 북한의 경제특구 등에 전략물자를 반출한 자 또는 반출한 전략물자의 최종사용자(이하 "반출자등"이라 한다)는 반출한 전략물자에 대하여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관리대장의 비치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 등 북한의 경제특구 등에 전략물자를 반출한 자 또는 반출한 전략물자의 최종사용자(이하 "반출자등"이라 한다)는 반출한 전략물자에 대하여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관리대장의 비치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반출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내역을 매 분기마다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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