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 (전략물자의 반출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및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반출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략물자를 북한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반입자 등이 반출하려는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ㆍ개발ㆍ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거나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전략물자 반출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및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반출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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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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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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