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 (전략물자의 반출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0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및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반출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략물자를 북한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반입자 등이 반출하려는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ㆍ개발ㆍ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거나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략물자 반출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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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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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