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 (전략물자의 반출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0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및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반출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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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략물자를 북한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략물자를 북한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반입자 등이 반출하려는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ㆍ개발ㆍ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거나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전략물자 반출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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