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 (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및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반출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략물자의 반출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사항은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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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준용규정제5조 · 전략물자의 확인의무제6조 ·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제7조 · 반출승인신청제8조 · 반출승인에 대한 기준 및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