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 (전략물자의 확인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및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반출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북한으로 물품등을 반출하려는 자는 반출하려는 물품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7조에 따른 사전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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