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 (전략물자의 확인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0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및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반출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북한으로 물품등을 반출하려는 자는 반출하려는 물품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7조에 따른 사전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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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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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