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12조 (서류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및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반출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반출자는 반출품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반출승인 관련 서류 등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에 따라 개발된 전자적관리체제(남북교류협력시스템)를 통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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