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 (반출승인에 대한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및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반출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전략물자가 평화적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반출을 승인한다.1. 반출품등의 기술수준과 군사적ㆍ외교적 민감성2. 민간부문에서의 사용 여부3. 최종사용자와 최종사용용도에 대한 신뢰성4. 제3국으로 재수출될 가능성5. 반출자, 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가 전략물자 거래부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전략물자반출승인신청서등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반출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관리 및 재반입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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