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보자는 연구지원과장에게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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