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및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훈령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조사, 본조사 및 결과통보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원장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연구부정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용역수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해당 기관의 규정에 의해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기관에서는 연구원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원장은 통보받은 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6조의 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예비조사 착수 이후 조사 결과의 통보까지의 모든 절차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은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30일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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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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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