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훈령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연구부정행위"란 연구개발활동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ㆍ표절 등을 말한다.2.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원에 알린 자를 말한다.3. "조사대상자"란 제보 또는 연구원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4. "예비조사"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5. "본조사"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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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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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