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연구부정행위"란 연구개발활동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ㆍ표절 등을 말한다.2.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원에 알린 자를 말한다.3. "조사대상자"란 제보 또는 연구원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4. "예비조사"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5. "본조사"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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