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및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원장은 조사위원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연구부정행위 관련 연구과제 수행 중단2. 해당 연구보고서(논문) 등록 취소3. 연구에 소요된 비용환수(자체연구개발비, 용역연구개발비 등)4. 향후 일정기간 동안 연구 참여 배제5. 공무원 징계령 및 소방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징계조치
②연구부정행위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논문작성 등을 중단 또는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단ㆍ변경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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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조사위원회의 권한제19조 · 조사결과의 제출제20조 · 조사결과의 통보제21조 · 이의신청 등제22조 ·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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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